공고명 | 2024년 상반기 수원도시공사 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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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05-29~2024-06-04 | |||||||||||||||||||||||||||||||||||||||||||||||||||||||||||||||||||||||||||||||||||||||||||||||||||||||||||||||||||||||||||||||||||||||||||||||||||||||||||||||||||||||||||||||||||||||||||||||
첨부파일 | ||||||||||||||||||||||||||||||||||||||||||||||||||||||||||||||||||||||||||||||||||||||||||||||||||||||||||||||||||||||||||||||||||||||||||||||||||||||||||||||||||||||||||||||||||||||||||||||||
제2024-5호![]() 1. 채용예정 분야□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직무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근무조건1) 근무지 :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2) 보수 및 복리후생 : 수원도시공사 관련 규정을 따름(취업·보수·인사규정 등)※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되며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해당직급 1호봉 지급3) 근무시간 : 주 40시간4) 직급체계 : 일반2급(본부장), 일반3급(실·처·단장), 일반4급(부·팀장), 일반5급(차장), 일반 6급(대리), 일반7급(주임)2. 자격요건□ 응시자격1) 공통자격 요건-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연령: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2006.05.14 이전 출생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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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7조,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직전직장 또는 공사에서 비위채용자와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전직장 또는 공사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12.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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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행정(일반행정) | 일반7급 | 해당없음 |
경력경쟁 | 기술(기계) | 일반7급 |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술(전기) | 일반7급 |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기술(건축) | 일반7급 |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분야 (직류) |
해당분야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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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
기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
건축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
구분 | 시험시간 | 과목 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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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력경쟁 | 100분 | 3과목 (공통 1, 전문 2) |
▶ 공통과목 : NCS 50문항(60분) ▶ 전문과목 : 과목별 20문항, 총 40문항 (40분)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객관식 4지선다형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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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 전문과목 1 | 전문과목 2 | ||||
계 | 10명 | |||||
공개경쟁 | 행정(일반행정) | 일반7급 | 5명 | NCS | 영어 | 행정법 |
경력경쟁 | 기술(기계) | 일반7급 | 3명 | NCS | 기계일반 | 기계설계 |
기술(전기) | 일반7급 | 1명 | NCS | 전기이론 | 전기기기 | |
기술(건축) | 일반7급 | 1명 | NCS | 건축계획 | 건축구조 |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 | 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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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이내(해당직류) | 3배수 이내(해당직류)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1항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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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 | 2024. 5. 14.(화) ~ 2024. 6. 4.(화) | 市 통합채용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24. 5. 29(수) 09:00 ~ 2024. 6. 4.(화) 18:00 |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2024. 6. 10.(월) ※ 응시표 출력: 6. 10.(월) 10:00 ~ |
〃 |
필 기 시 험 | 2024. 6. 15.(토) 10: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6. 24.(월) |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
온라인 인성검사 | 2024. 6. 24.(월) ~ 2024. 6. 26.(수) | |
서 류 접 수 | 2024. 6. 26.(수) ~ 2024. 6. 27.(목) | 수원도시공사 방문접수 |
서 류 전 형 | 2024. 7. 2.(화)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7. 4.(목) |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
면 접 전 형 | 2024. 7. 9.(화) ~ 2024. 7. 10.(수)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7. 15.(월) |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
임용후보자 등록 | 2024. 7. 18.(목) | 방문등록 |
임용예정일 | 2024. 7월말부터 순차 임용 | 개별통지 |
구분 | 가산비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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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 분야(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분(직류) | 가산비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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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과목별 만점의 10% |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
기계 | ● 채용분야(직류) 기술사, 기능장 | |
전기 | ● 채용분야(직류) 기술사, 기능장 | |
건축 | ● 채용분야(직류) 기술사, 기능장 |